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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횡포 운전사도 처벌...승차거부-합승등 5-10일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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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승차거부나 합승등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는 사업자와 함께 운전
    사도 처벌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장기정차등 불법행위를 하는
    택시는 5-10일간 운행정지처분을 하는 동시에 운전사에 대해서도 5-10일
    간 자격정지(승무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합승이나 도중하차를 강요하는 택시는 사업자에 과징금 10만원(회사
    택시), 또는 운행정지 10일(개인택시)을 부과함과 동시에 운전사에게도
    자격정지 1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이같은 조치가 택시운전자격제가 실시되면서 그동안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운전사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신설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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