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사립학교직원들은 퇴직후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지않고서도
피보험자자격을 계속 유지할수 있게됐다.

보사부는 30일 퇴직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포함)과 사립학교 교직
원이 지역의보에 가입할 경우 조합을 옮겨야 하는등 불편이 많아 이들이
재직중의 의보공단피보험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향후 공무원들이 퇴직할때 연금을 한꺼번에 찾을 경우 전체
연금중 일정액을 보험료로 적립토록 하는 한편 매달 일정액을 수령할때는
보험료를 원천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