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35. 전남 강진군)에게 " 범죄의 증거가 없다 " 며 무죄를 선고하
고 이례적으로 무죄공시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 구속될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으므로 무
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언론에 공표해야 한다 " 고 무죄공시판결 이유를
밝혔다.
관할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될 경우 2주일
안에 해당 소재지의 일간신문에 무죄판결요지를 발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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