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의 제조 수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판매업의 등록제가
자율화된다.

공업진흥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계량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수리 수입업자외에 사용자의 검정의무를 명문화했다.

또 교정검사를 체계화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위해 측정기기
교정협회를 설립키로했다.

개정안은 특히 벌칙조항중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현실화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