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된다.
공업진흥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계량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은 또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수리 수입업자외에 사용자의 검정의무를 명문화했다.
또 교정검사를 체계화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위해 측정기기
교정협회를 설립키로했다.
개정안은 특히 벌칙조항중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현실화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