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임대전문업자제도가 빠르면 8월부터 신설된다.
건설부는 29일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위해 10세대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은 임대전문업자로 등록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
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전문업자의 자격요건은 동일 시.군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10세대이상 임대하는 법인으로 해당 시.도에 주택임대
전문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 5억원-50억원이상의 자본금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임대전문업자가 신고한 임대료등 임대
조건이 부적절한 경우 시장.군수가 임대조건 신고접수를 거부하거나 신고
내용을 조정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건설부는 대신 등록된 임대전문업자
가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해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