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총선과정에서의 선거법위반사범을 조사한 결과 14대 현
역 국회의원중 최소 4-6명을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따라서 이미 기소된 이강두(무소속.수감중) 박범진(민자.불구속)의원
을 포함하면 14대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기소될 국회의원은 모두
6-8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기소될 국회의원중에는 선거기간중 현금을 살포한 야당의 P
의원과 상대방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야당의 J의원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범법사실이 크게 중하지않아 모두 불구속으로
기소할 예정이지만,전례에 비춰볼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가 `벌금형 1백만원''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14
대국회의원직 박탈은 물론 15대총선 출마자격까지 상실케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