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총액임금제 협상에 따른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문제노동단체"나 "불법단체"에 참여하는 사업장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노동부의 업무조사는 지난 90년초 전노협출범 당시 대대적으로
실시된뒤 2년만에 또다시 이뤄지는것이어서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15개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2백60여개 시.군.구에서
분기마다 1 2개 "문제"노조를 선정,<>노조의 회계및 경리분야에 문제가
있거나<>조직분규를 발생시키고<>불법노동단체에 기금을 납부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연말까지 계속될 업무조사에서 노조의 운영상황에 위법및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노조간부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와 각 시.군.구는 일제히 관할구역내 협상이 미타결된
총액임금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노조및 전노협가입노조등의 명단을
파악,해당 노조에 대한 업무조사에 들어갔거나 금명간 예산사용내용및
활동사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성동구청의 경우 최근 한일약품노조에 업무조사 사실을
서면통보하<>91년과 92년 총회 대의원총회 개최관련
서류와<>조합규약<>현금출납부및 지출증명서류를 제출해줄것을 요청했다.

또 여수시는 호남석유화학노조에 대한 업무조사에 들어갔고 전주시는
총액임금 적용사업장인 화성제지와 청구물산 노조에 "노조운영에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노조들은 "행정관청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업무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0조(자료제출)는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하여 조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