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3개월만인 지난4월말 불도를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제지의 법인및
대주주인 유홍진사장(39),대신개발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등 3개법인과 개인
7명이 시세조종및 내부자거래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26일 중권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사람은 유사장과 대신개발김융법인및
라영호사장(47),전북은행및 동강남역지점장 정형우씨(41),신정제지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윤영채씨 황준연씨 서창원씨,우성창업투자
(주)사장 한광호씨등이다.

증관위는 또 전북은행이 매각한 신정제지 주식대금 4억2천만원을 임의
인출했던 대신증권에 법인경고를 하고 최경국사장 정직 1개월을
포함,8명의임직원에 대해 감봉 주의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증권감독원은 대신개발김융은 신정제지의 부실경영및 대규모 결손을
예견하고 지난2월 투자지분 48만2천주(52억원)를 전량 매각했으며 유사장도
같은 시기에 15만주를 팔아 내부자거래를 금지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은행과 정지점장은 부도사실 공시전날인 지난4월29일 이사실을
미리알고 7만1천주의 담보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고발됐다.

유사장과 우성창업투자의 한사장은 신정제지의 상장첫날 가명계좌를 통해
고가매수주문을 내 시초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작사실도 적발됐다.

신정제지는 또 받을어음및 외상매출금 과대계상,부외부채 미계상등의
방법으로 91년 1백38억원의 적자를 14억원흑자로 조작한 혐의도 동시에
적용됐으며 외부감사를 맡았던 영화회계법인은 주의를받고 담당공인회계사
3명은 1 2년의 업무정지건의와 함께 고발됐다.

증관위는 신정제지 공개주간사회사인 대한증권에대해서는 부실분석의
책임을물어 1년6개월간 주식인수단 참여를 금지시켰다.

한편 이날 증관위는 회사의 부도발생이 예견되자 보유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우생의 문승남사장(47)과 서정근감사(46)도 내부자거래혐의로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