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선거연기는 위헌" ... 헌재,헌법소원 심리키로 입력1992.06.25 00:00 수정1992.06.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헌법재판소는 25일 한기찬 변호사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해 국민의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헌법소원사건을 "심리대상이 된다"고 판단,전원재판부(변정수 재판관)에심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한씨보다 늦게 헌법소원을 제출한 민주당의 자치단체장선거연기의 위헌확인사건도 심리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HK직캠|한지현, '튜브톱 드레스 입고 우아한 자태 과시' (멜론뮤직어워드) 배우 한지현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 2 HK직캠|트리플에스 윤서연, '블랙 미니 원피스 입고 깜찍한 과시~' (멜론뮤직어워드) 그룹 트리플에스(tripleS) 윤서연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3 HK직캠|크리스토퍼, '한국 팬들 마음 흔드는 멋진 모습' (멜론뮤직어워드) 가수 크리스토퍼가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