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공업 전국에 8만7천개 ... 산업연구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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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내공업은 기술집약적인 업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전.폐업을 적극 유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이 22일 내놓은 "가내공업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88년현재 우리나라 가내공업사업체수는 8만7,000개로 제조업 총사업체의
47. 2%를 차지하고 있는반면 종업원수는 전체의 4.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내공업의 사업체수및 종업원수는 78년부터 88년까지 10년동안
평균 4. 5%,2. 9%씩 증가한 것으로 일본의 감소세와 비교,주목된다.
업종별로 보면?섬유의복및 가죽산업(34. 2%)과?음식료및 담배제조업(30.
3%)이 64.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이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및
출판업(4. 5%),화학물과 화학 석유고무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
1%),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 5%),1차금속제조업(0. 1%)의 비중은
미미하다.
가내공업의 규모도 계속 영세화되고있다.
88년현재 사업체당 평균 종업원수는 1. 8명이며 종업원 1인(47. 6%)과
2인의사업체수(34. 1%)가 81. 7%를 차지하고 있다.
88년현재 업체당 출하액은 2,400만원으로 제조업 평균의 1. 1%에
불과하다.
가내공업의 도시집중화현상도 두드러져 서울 부산 직할시의 비중이 51.
3%를 차지했으며 78 88년 평균증가율도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가내공업종사자수가 가내노동법이 제정된 70년의
218만명에서 90년에는 95만명을 기록,52. 8%가 감소했다. 대도시 비중도
30%수준에 불과하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가내공업은 주로 가내공업자의 수공적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의 고도화단계에서도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기현상을 빚고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에따라 장기적으로는 가내공업의 전.폐업을 유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와함께 하청분업체제구축과 노동환경개선등
지원방안이 모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내공업은 사업주가 단독또는 가내(가족)노동자와 함께 경영하는
제조공업으로 가내노동자는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주당 일반적인
작업시간의 3분1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급여를 받지않는 자로 규정된다.
장기적으로는 전.폐업을 적극 유도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이 22일 내놓은 "가내공업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88년현재 우리나라 가내공업사업체수는 8만7,000개로 제조업 총사업체의
47. 2%를 차지하고 있는반면 종업원수는 전체의 4.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내공업의 사업체수및 종업원수는 78년부터 88년까지 10년동안
평균 4. 5%,2. 9%씩 증가한 것으로 일본의 감소세와 비교,주목된다.
업종별로 보면?섬유의복및 가죽산업(34. 2%)과?음식료및 담배제조업(30.
3%)이 64.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이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및
출판업(4. 5%),화학물과 화학 석유고무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
1%),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1. 5%),1차금속제조업(0. 1%)의 비중은
미미하다.
가내공업의 규모도 계속 영세화되고있다.
88년현재 사업체당 평균 종업원수는 1. 8명이며 종업원 1인(47. 6%)과
2인의사업체수(34. 1%)가 81. 7%를 차지하고 있다.
88년현재 업체당 출하액은 2,400만원으로 제조업 평균의 1. 1%에
불과하다.
가내공업의 도시집중화현상도 두드러져 서울 부산 직할시의 비중이 51.
3%를 차지했으며 78 88년 평균증가율도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가내공업종사자수가 가내노동법이 제정된 70년의
218만명에서 90년에는 95만명을 기록,52. 8%가 감소했다. 대도시 비중도
30%수준에 불과하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가내공업은 주로 가내공업자의 수공적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의 고도화단계에서도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기현상을 빚고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에따라 장기적으로는 가내공업의 전.폐업을 유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와함께 하청분업체제구축과 노동환경개선등
지원방안이 모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내공업은 사업주가 단독또는 가내(가족)노동자와 함께 경영하는
제조공업으로 가내노동자는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주당 일반적인
작업시간의 3분1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급여를 받지않는 자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