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67건에 대해 정밀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부는 최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해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해 투기가능성이 높은 토지
전매 46건, 토지를 방치한 사례 1백21건등 모두 1백67건을 적발해
해당토지의 소유자인적사항을 국세청에 통보해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들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양도세부과
대상여부 투기요부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