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국산개발품목의 수입에 대해 조정관세를 발동키로 하고 대상품목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또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업체의 덤핑여부조사기간을 현행 3백60일이내에서
2백40일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예비조사때도 산업피해판정을 내려
덤핑관세를 미리 부과시키는등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19일 국산화이전에는 고가로 국내시장에 수출하던 외국업체가
일단 국산화가 이루어지면 저가공세를 펴 국산화업체가 도산하는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들 품목에 조정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수입억제등이 필요할때 기본관세율을 합해 최고1백%까지
부과토록 돼 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창성기업이 개발한 팩시밀리.복사기용 정전기제거
브러시등 30여개 국산화품목을 대상으로 산업피해조사를 벌이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이들 품목의 산업피해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수요업계에 국산물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시정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정관세부과시기는
대상품목선정과 국무회의 의결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법개정없이 개선가능한 덤핑조사기간을 본조사의 경우 현행
1백80일에서 1백20일로,덤핑관세부과결정시한은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등
1백20일을 단축시켰다.
이와함께 잠정관세제도를 활성화,예비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산업피해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예비조사시 산업피해여부가 판정나면
수출업체에 덤핑관세를 미리 부과하거나 담보를 제공토록 할수있다.
지금까지 재무부에서만 해오던 덤핑관련상담및 제소창구도
다원화,관세청및 일선세관은 물론 중소기협중앙회등 경제단체와
전자공업진흥회등 업계단체 조합에도 창구를 신설키로 했다.
재무부관세협력과도 앞으로 공정관세과로 이름을 바꿔 반덤핑관련업무에만
전념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