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개선 관세청은 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판매목적이 없는 제조용
시설기계류와 연구개발용품에 대해선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고
원산지표시나 통관후 원산지 확인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수입업자를
불성실업체로 지정,정밀심사를 실시하는등 원산지표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16일 관세청은 작년7월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우리실정에 맞게 정착될수
있도록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조립등으로 세번이 변경되는 기계류등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현행 세번변경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으로 바꾸는등 원산지표시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지난 4월부터 지도계몽활동을 펼쳐온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현금표시가 불가능한
농수산물에 대해 농수산부 경찰청등과 합동으로 이달말부터 시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7월부터 올4월까지 원산지표시제도 시행실적을 보면 표시대상품목
수입신고건수 총25만4천8백50건중 표시보완후 통관된것은
8천7백43건,수입후 재포장할때 표시의무가 부여된것은 1천9백9건,통관이
보류된것은 1백1건에 달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심리를 의뢰한 물품은 라켓 골프채등 5건에 4만5천달러,원산지표시가
없어 반송처리된 물품은 8건에 11만5천달러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