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정책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업종전문화와 기업의 소유분산등 산업체질개선에 정책노력을 집중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16일 공업발전심의회에 제출한 "21세기를 향한
산업정책방향"중간보고서에서 21세기초에 세계5위권의 산업생산국으로
진입하기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 함께 자율화로
초래될수 있는 폐해를 제거하는데 정책역량이 결집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보고서는 이른바 신산업정책이 거론된 이후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내놓은 보고서여서 주목된다.

KIET는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추진할 정책목표로 <>자유시장질서 확립
<>산업체질개선 <>기술개발능력제고 <>제조업지원 효율화 <>산업활동 국제화
<>환경과 산업간의 조화 <>지역간 산업균형발전 <>남북경제협력증진등
8대과제를 꼽았다.

자유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신규진입제한이나 신증설규제등 경쟁제한적
인허가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업차관도입과 외화증권발행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비업무용과
업무용부동산 구분,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등은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규모기업집단의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계열기업공개와 상속및 증여세제강화등을 통해 소유분산을 촉진하고
기업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단계적
폐지,자산재평가 금지,감사선임때 지배주주 친인척 배제,외부인 이사비율
확대등의 방안이 강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법정관리나 은행관리등 부실기업관리도 회생가능성의 판단기준을
객관화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전문화를 위해 도입한 주력기업제도는 보완적 역할을 하는
관련기업을 제외시키는 미비점이있는 만큼 전문업종제로 전환하고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완화와 상호지급보증인정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비전문업종에 대해선 상호지급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KIET는 이와함께 해외투자요건및 신고허가절차와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송금제한을 완화,산업의 국제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통일여건 조성에 대비해서는 군수산업의 민수용품생산비중을 확대하고
통일비용충당을 위한 통일세나 통일복권 채권발행도 고려할 수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산업의 지방분산을위해 수도권 입지기업엔
과밀부담금을,지방이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국제적인 환경오염규제에 대응해 선진국들이 도입한 탄소세나
공해배출권거래제도등도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