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제조업 합리화기간이 재연장된다.

16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금주중 산업정책심의회를 갖고 직기등록제
존속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물제조업합리화사업을 92년7월부터
95년6월30일까지 3년간 추가연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직물업종에 대한 합리화사업은 지난86년7월부터 95년6월까지
2차례의 연장을 거쳐 9년간 지속된다.

이번 합리화 추가연장기간중에는 과거와 달리 직기등록제만 존속될뿐
별도의 자금지원은 없으며 다만 제2차합리화 기간중 지급하지 못했던
1백70억원의 노후설비개체자금을 늦춰 지원하게 된다.

시설의 신증설을 억제하기위한 직기등록제는 그대로 유지되나 다만 원사의
품질향상및 신소재개발촉진을 위해 원사업체에는 예외적으로 업체당
2백대이내의 혁신직기증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정책심의회의 결일현재 직물제조업영위를 위해 공단등
국가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30대미만 (혁신직기환산기준)의
직기신설을 허용하며 중소직물업체가 고급품개발을 위해 혁신직기를 또다른
혁신직기로 개체할 경우 원사업체가 자체보유 혁신직기를 시험제직및
제품개발을 위해 2백대범위내에서 개체할 경우 개체비율을 1대1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