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오는 9월1일로 해제예시된 58개 중기고유업종의 해제시기를
3년간 연장해줄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15일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기고유업종
해제예시품목 지정기간연장건의문"을 경제기획원과 상공부에 보내는 한편
기협내에 결성된 중기영역보호대책위원회를 통해 이의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협은 당초 89년8월말 고유업종 조정시 해제예시제를 도입한 것은
중기구조고도화와 경쟁력강화를 전제로한 것이었으나 지난 3년동안
중소업체들의 구조가 고도화되기는 커녕 연쇄부도사태에 휩싸이는등
경영난이 가중돼왔다고 주장했다.

이기간중 부도중소업체는 89년 3천2백38개사에서 90년 4천1백40개사,91년
6천1백54사로 늘었고 올 1.4분기엔 1천7백94개사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간중 사업전환이나 신규사업에 진출한 업체의 경우 아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경쟁력도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유업종을 해제하면 수출부진으로 내수시장에 주력해온
대기업들이 줄지어 이들사업에 참여,중소업체의 도산사태를
가속시킬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기협은 배합사료 페인트 김치 수산물통조림등 58개
해제예시업종을 일률적으로 오는 95년9월1일까지 3년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협은 고유업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지난 4월
중기조합이사장 34명을 포함한 총37명의 위원으로 중기영역보호대책위
(위원장 박태원기협부회장)를 결성한데 이어 최근 잇따라 모임을 갖고
각계 요로에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고유업종해제연기를 관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