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력만을 인정하고 학위는 수여하지않는 `각종학교''에서 정규대학
으로 승격한 강남대학등 9개대 복학생 28명은 15일 "각종학교졸업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수 없도록한 현행 교육법 81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
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정규대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각종학교
졸업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학중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들로 소속학교가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했음에도 학사학위를 받을수 없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