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 특례법' 추진...민주당,단체장임기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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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5일 잦은 선거실시로 인한 경제부담을 줄이기위해 각종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당의 각급선거출마 후보들이 선거운동
원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시선거특례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4년임기제로 돼있는 지자단체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5년으로 연장하고 기초단체장도 정당에서 공천할수 있도
록 지자제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측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지자단체장선거
관철을 위한 서울지역공청회''에서 제시, 의견을 수렴한뒤 당론마련작업
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당의 각급선거출마 후보들이 선거운동
원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시선거특례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4년임기제로 돼있는 지자단체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5년으로 연장하고 기초단체장도 정당에서 공천할수 있도
록 지자제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측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지자단체장선거
관철을 위한 서울지역공청회''에서 제시, 의견을 수렴한뒤 당론마련작업
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