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6.15 00:00
수정1992.06.15 00:00
서울형사지법 박정훈판사는 14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최정옥씨(47.서울종로구)에 대해 경찰이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업을 희망
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판사는 최씨의 영업규모가 작고 미성년자인 한모양(16.여고
중퇴)이 이 업소에 자진해서 찾아와 술접대부를 자청했고 또
한양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