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식의 변칙거래를 통해 기업보유 부동산을 위장증여한 혐의가
드러난 51개 기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2천1백58개 기업을 정밀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51개 기업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51개 기업중 22개는 주식양도소득을,그리고 나머지 29개 기업은
주식변칙거래를 이용한 기업보유 부동산의 위장증여로 증여세를 각각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51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부동산 임대법인 포함)중 자산규모가
1백억원 이상인 9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청 조사국이 직접 조사를 맡고
자산규모 1백억원 이하의 나머지 42개 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일선세무서가
조사를 전담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이마산업 등 부동산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10개
법인에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백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