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7월부터 사법처리...노동부 입력1992.06.13 00:00 수정1992.06.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어긴근로자는 법의 처벌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13일 최근 크게 늘고있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반장 또는 근로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HK직캠|박유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워~' (멜론뮤직어워드) 배우 박유나가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2 HK직캠|라이즈(RIIZE) 원빈, '브리즈 빠져들게 만드는 완벽함' (멜론뮤직어워드) 그룹 라이즈(RIIZE) 원빈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 3 HK직캠|김준호, '정우-은우 아빠의 화려한 외출' (멜론뮤직어워드) 전 펜싱선수 김준호가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