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6.13 00:00
수정1992.06.13 00:00
서울지검특수1부는 13일 검찰청직원에게 부탁해 구속된 사람을 석방
시켜주겠다며 교제비명목으로 2천3백여만원을 가로챈 법정신문취재부장
박동경씨(41)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이종사촌 박모여인의 내연의 남편인 일본인이 관세
법위반혐의로 마산지검충무지청에 구속되자 검찰청직원에게 부탁해 풀어
주겠다며 박씨로부터 교제비명목으로 2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