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인수 수수료 0.3%이상 받아야 ... 증감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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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의 무리한 회사채인수주선 경쟁을 막기위해
회사채인수 수수료는 최소한 0.3%이상을 받도록 유도하고 "꺾기"나
"리턴"등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12일 증권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회사채할인발행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발행액의 1%범위내에서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가 협의결정토록
되어있는 인수주선수수료를 최소한 0.3%는 받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했다.
0.3%의 인수주선수수료는 회사채 발행주선시 소요되는
최소기본경비수준으로 수수료율이 이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적자주선과
변칙적인 수익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그동안 꺾기나 리턴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던 손익보전이
앞으로는 할인발행을 통해 보전될수 있는만큼 꺾기 리턴등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속을 강화해 회사채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를 할때 꺾기등 불공정거래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사채인수 수수료는 최소한 0.3%이상을 받도록 유도하고 "꺾기"나
"리턴"등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12일 증권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회사채할인발행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발행액의 1%범위내에서 발행기업과 주간사회사가 협의결정토록
되어있는 인수주선수수료를 최소한 0.3%는 받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했다.
0.3%의 인수주선수수료는 회사채 발행주선시 소요되는
최소기본경비수준으로 수수료율이 이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적자주선과
변칙적인 수익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그동안 꺾기나 리턴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던 손익보전이
앞으로는 할인발행을 통해 보전될수 있는만큼 꺾기 리턴등
불공정거래행위의 단속을 강화해 회사채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를 할때 꺾기등 불공정거래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