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타결 60%에 육박...노동부, 12일현재 입력1992.06.12 00:00 수정1992.06.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총액임금제 적용대상사업장의 임금타결률이 60%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총액임금제 적용대상 사업장 7백80곳중임금협상이 끝난 곳은 4백59곳으로 58.8%의 타결률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선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사업주가 직장폐쇄를 하는 진통을 보이고 있는데 총액대상사업장은 5개로 알려졌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정부 "美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상견례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저가 커피숍 찾았다 '황당' 한 유명 저가 커피 전문점에서 결혼 전에 하는 상견례를 하는 커플을 본 목격담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커피 전문점은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500원 정도 하는 곳이라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주... 3 OECD,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1%에서 1.5%로 하향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5%로 0.6%p 하향했다. 2026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경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