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6.12 00:00
수정1992.06.12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선진국수 준으로 강화하고 고소시한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을 마련,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현재
형법이 3년이상 유기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범에 대한
처벌형량을 미-영-불등 선진국 수준인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늘리
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