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학원이사7명 법령위반 승인취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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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학교법인 선인학원의 이사7명을 사립학교법령 위반으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법인및 인천대학교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서울대
유훈교수등 9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교육부는 학내문제로 학원소요가 계속돼온 선인학원과 인천대학교에 대해
지난4월 감사를 실시,학원운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밝혀내고 지난5일까지
시정토록 통보했으나 이를 이행치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11일 이사회를 개최,이사장을 선임하고
학원정상화방안을 마련하게된다.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법인및 인천대학교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서울대
유훈교수등 9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교육부는 학내문제로 학원소요가 계속돼온 선인학원과 인천대학교에 대해
지난4월 감사를 실시,학원운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밝혀내고 지난5일까지
시정토록 통보했으나 이를 이행치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11일 이사회를 개최,이사장을 선임하고
학원정상화방안을 마련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