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6.08 00:00
수정1992.06.08 00:00
지난 6일 발생한 과천선전철공사 암반붕괴사고와 관련, 8명의
철도청 고위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고 또는 징계조치를 당했다.
교통부는 8일 철도청시설국장과 철도건설창장 현장감독등 5명을
경고조치하고 철도청서울공사사무소장과 공사과장 현장감독등 3명
에게는 징계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교통부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도청과 시공업체간의 안전사고
에 대한 보고체계를 교환하도록 하고 현장감독이 시설공사현장에
상주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