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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비디오산업 관련법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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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8일로 1주년을 맞는다.

    음반과 비디오의 사전심의조항 삽입과 기존음반법이 갖고있던 외국 비디오
    음반회사들의 국내진출금지조항을 삭제,법시행이전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음반비디오법은 그동안 국내외 AV산업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있다는 비판을 새롭게 받고있다.

    노래방등의 급속한 확산과함께 레이저디스크(LD)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대한 심의기준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있고 외국에서 불법복제한 음반및
    비디오에 대한 수입허가를 인정,미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있다.

    또 이법을 시행할때부터 우려했던 외국음반및 비디오사들의 직배공세가
    강화돼 국내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있으며 대기업의 참여도 다시 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법이 시행된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강화돼 이법을 만든
    근본취지인 불법.음란퇴폐비디오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문화부가
    자체조사한바에 따르면 20%가량의 불법비디오가 줄어들었으며 단속강화로
    인해 일반인들사이에서도 불법비디오 추방에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제작및 판매배급등의 유통질서도 확립되어가고 있으며 이법에 따라
    프로테이프 복제사를 대상으로 기획물비디오의 의무제작을 규정한 조항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건전한 비디오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문화부는
    분석하고있다.

    그러나 이법이 시행되고나서 우려했던대로 외국의 비디오및 음반사의
    직배가 가속화된것은 사실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하고있다.

    음반의 경우 EMI WEA 폴리그램 CBS소니 BMG등 외국의 5대 메이저가
    한국에서 직배체제를 이루었고 이들은 현재 한국에서 음반을
    제작,판매하고있는 실정이다.

    비디오의 경우 국내에 처음 프로그램의 직배에 나선 CIC사는 프로그램의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관장하고있는 형편이고 이밖에 다른
    외국비디오사들도 국내시장에 속속 상륙,국내시장을 장악하고있다.

    이로써 시장개방분야중 국내업계가 자생력을 갖출새도없이 외국기업들에
    시장을 내준 꼴이 됐다.

    또한 이법제정시 초점이 됐던 공연윤리위원회의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전심의제도문제도 심의의 객관성여부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을 빚고있다.

    음반분야에서는 레이저디스크 컴퓨터디스크등 새로운 첨단기기의 음반이
    계속개발되고있는데 컴퓨터프로그램과 음반을 심의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분리설정돼 있지 않고 관련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않고 있다.

    또 이법에는 완제수입음반도 문화부수입추천절차만 거치면 들어오게
    돼있어 이제품이 복제불법음반인지 여부를 알수 없음으로 인해
    저작권문제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음반및 비디오산업이 대규모화 전문화되어가고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의 참여문제도 이법이 해결해야할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외국회사의 직배에 맞설만한 대기업의 자본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음반및 비디오시장의 위기는 뻔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프로테이프산업을 복제부문으로 한정한 현재의 법규를 제작 복제
    공급에까지 세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대기업참여업종을
    구분,공생할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이렇게 해야만 국제경쟁력강화는 물론 변화하는 음반
    비디오시장에서 살아남을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급변하는 AV시장환경과 기술발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기존 음비법이 산업적인 측면을
    간과하고있는만큼 새로운 법제도의 마련이나 음비법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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