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현재 개인별 법인별로 파악돼 있는 전국 6대도시의 택지소유
현황을 올연말까지 가구별로 파악해 전산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는 6대도시의 택지소유현황이 개인별 법인별로만 전산화
돼있어 수작업으로 가구별 택지소유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일부 누락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가구별로 모두
전산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택지의 가구별 전산화를 통해 택지를 초과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부담금감면혜택을 주지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