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7월부터 시행될 환경부담금제의 부과대상을 재조정하는등
전반적인 부담수준을 당초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

3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용연료를
LNG(액화천연가스)등 청정연료로 전환시키고 공해방지배출시설 설치가
의무화돼있는 관광호텔에 대해 부담금수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덤프트럭
레미콘트럭등 중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빠른시일내에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담수준 완화방안은환경처와 내무부가 합동으로 3일부터 부담금총액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음 결정하기로했다.

부담금총액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처는 7백억원선,징수를 맡게되는
내무부는 1천억원이상이 될것으로 추산하고있다. 특히 내무부는
조세저항을 고려,부담수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는 관광호텔의 경우 기존의 벙커C유에서 LNG등 청정연료로 전환하고
있는데다 배출시설설치가 의무화돼있어 추가부담이 과다한 점을
고려,부담수준을 낮춰주기로했다.

또 덤프트럭등 중기는 영업용으로 간주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하수처리구역내의 시설물은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경유자동차중에선 당초제외된 시내버스 관광버스등 운송사업용을
고려하면 일반출퇴근버스 봉고등만 적용을 받게된다.

시설물의 경우 ?공장 창고등은 아예 제외되며 ?정당 독립기념관
연금관리공단등 비영리단체는 50%감면 ?국고부담으로 돌아가는 정부청사
국립대부속병원과 학교(사립포함)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등은 1백% 면제를
받게된다. 이번 부담금제도는 시급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적용되며
반기별로 징수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