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6.02 00:00
수정1992.06.02 00:00
우리나라와 독립국가연합(CIS)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은 2일 서울에서
투자보장협정과 무역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사증발급양해각서등 4개의
협정에 가서명했다.
허승외무부제2차관보와 사파이예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외경제부제1
차관사이에 가서명된 투자보장협정은 상대국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그
수익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토록 하고있고 무역협정은
관세부과등 무역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있어 서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토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