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현행 4년제인 약학대와 수의과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
로 늘리기로 하고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수업연한 연장방안''을 대학교육
심의회(대교심)에 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교심이 이 방안을 토대로 연구팀을 구성, 연구결과에 따른
의견을 내는 대로 교육법시행령을 고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약학대 수업연한 연장방침은 전국에 있는 34개 약학대
학교법인등 관계단체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결정된 것으로 20개 약학대
학중 10개 대학이 14개 학교법인중 10개 법인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