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한편 변형근로시간제 도입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개정의견을
마련,노동부에 건의했다.
기협은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40조에 쟁의행위의 긴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공익사업등으로 대상을 엄격히 제한,중소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의 쟁의시에는 긴급조정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건의는 자동차와 조선업종은 수많은 중소수급기업체가 연계되어 있어
모기업분규시 관련업체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이를 긴급조정대상이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기협은 또 현행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를
월간 법정근로시간내에선 주당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당 12시간이내로 돼 있는 연장근로시간도 월단위로 탄력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일본의 중소기업은 아직 주 46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담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협은 극히 적은 체불사업장의 임금확보를 위해 전체 중기의 담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임금채권확보는 임금지급보장기금설치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협은 이밖에 휴업수당하향조정,연장근로시
할증료율인하,무노동무임금규정신설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