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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아파트/공장등 물 재생사용 의무화...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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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연말부터는 아파트나 물을 많이 쓰는 공장 빌딩 숙박시설등은 쓰
    고버린 물을 다시 걸러쓰는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부는 28일 물절약을 위한 중수도 도입촉진방안을 마련, 관계기관
    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하는 곳은 <>하루
    1천t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공장 <>하루 5백t이상의 물을 쓰는 숙박시설
    및 목욕탕 사무용건물 학교 시장 백화점 병원 <>3백가구이상의 아파트단
    지등이다. 건설부는 이들 중소도시설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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