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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학수사연,법원요청 문서감정 거부...재판에 큰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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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의혹사건이후 연구소측이 법원에서 요청한
    각종 문서감정을 거부하고있어 재판에 큰 차질을 빚고있다.
    서울형사지법7단독 석호철판사는 28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정모피고인
    의 무고사건과 관련해 문서감정을 이 연구소측에 의뢰했으나 거절당했다"
    고 밝히고 "이때문에 정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진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연구소측은 "지난 3월 허위감정의혹사건이후 당분간은 법원에서
    요청해오는 각종 감정을 하지않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문서분석 감정인들의 업무량이 과다한 것도 감정거절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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