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작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기금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문예진흥기금등 민간관리기금들의
운용계획을 정부측과 협의토록 시행령에 넣을 계획이었으나 해당부처의
반발로 관련민간기금의 선정을 일단 유보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내년엔 각종 민간기금의 공공사업예탁이 힘들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은 법적용대상기금은 추후지정키로 하고 기금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정한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안을 우선 마련,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내기로 했다.
시행령안은 기금운용계획중 수입,지출계획의 경우 정부 세입세출예산과
같은 체계로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6월말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8월말까지 협의를 끝내도록 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42개민간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내달말까지 내도록
시한이 잡혀있어 올부터 이를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고 기금운용규모도
연간 5조원에 달해 관련부처인원과 조직보강이 없이는 업무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