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에 따른 물품대금의 이자는 연25%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할부물품을 구입한 사람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구매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피라미드 판매조직을 구성, 의무모집인 수를 할당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상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등 2개의 소비자 보호 관련법률 시행규칙을
확정, 오는 7월부터 시헹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