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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묘지에 과징금 부과 화장할경우 비용 국가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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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불법묘지에 대해서는 묘지세나 과징금을 중과하고 그 대신 화장을
    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매장에 의해 국토가 잠식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청회에서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보사부와 사단법인 한국 장묘연구회 (회장 정규남)주최로
    26일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한국 장묘문화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진된 것으로 보사부는 앞으로도 몇차례의 공청회를 더 거쳐 묘지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수렴,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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