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사전검사나 형식승인없이 유통되고있는 불법상품제조업체
2백61개(37개수입업체포함)와 5백89개 판매업소(수입판매업소 1백20개)를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공진청은 지난달 20일부터 5일간 15개시도와 합동으로
전국8천3백91개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었다.
이번단속에서 사전검사품목인 보온용기 작동완구등을 품질검사기관의
사전검사없이 제조 수입.판매해온 15개업체와 26개판매업소가 적발됐다.
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일정한 품질표시를 지정한
품질표시상품중 금속제가구 우산및양산 안경테 구두 수공구 숙녀복등 16개
품목을 집중단속한 결과 품질표시를 하지않은 상품을 판매한 4백40개업소와
2백2개제조업체 20개수입업체도 적발됐다.
특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 또는
수입.판매토록된 전기면도기 전기다리미 전기스탠드등 전기용품을
형식승인없이 판매한 1백23개업소와 16개제조업체및 6개수입업체가
단속됐다.
공진청은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및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관련기관및 소비자보호단체등에 통보해 불법상품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