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의 렌탈사업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무부는 23일 단자사및 종금사의 업무운용규칙을 개정,이들 회사가
다른회사에 출자할경우 출자대상기업 자기자본의 10%이상일때는 재무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출자제한조치는 단자및 종금사들이 최근 렌탈회사등과
같은 자회사를 설립,업무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자회사업무성격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렌탈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삼삼투자금융과 새한종합금융은
렌탈회사설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단자사와 종금사는 자기자본기준으로 각각 총한도 35%와
30%,동일인한도는 10%와 5%내에서 자유롭게 유가증권을 보유할수 있어
렌탈회사설립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