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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콜농도 0.43%인 오토바이 음주운전자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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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23일 혈중알콜농도 0.43%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적발된 이근수씨(47.목수.서울 강동구 암사4동)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또 다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측이 "소주 1병을 마신지
    9시간뒤에 혈중알콜농도가 0.43%나 나오고 단속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때 경찰음주측정 수치에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검찰의 재지휘를 받아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음주측정기가 지난 4월3일 검사를 받은데다 측정수칙도
    제대로 지켜 측정엔 문제가 없었다"며 구속영장기각 이유를 수긍 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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