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부족으로 그동안 보훈대상에서 제외돼온 6.25,월남전참전자
들에게도 7월부터 의료혜택이 주어진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의료보호대상에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자를 새로
포함시켜 65세이상이거나 재산 6,000만원이하,월소득 50만원이하(4인가
족)의 생계곤란자들에 대해 보훈병원을 이용할때 30%의 의료비 감면혜
택을 주기로 했다.
6.25참전자중 생존자는 40여만명,월남전 참전자는 30여만명으로 추산
되는데,이 조치가 시행되면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월남전 참전자들
도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