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8조치에따른 5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금지조치를
일부 완화,물류시설 연수원등의 부동산과 5개신도시지역의 백화점
쇼핑센터등 대형판매시설의 신규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성업공사가 5회이상 공매해 유찰된
경우엔 토지거래허가없이 매매를 할수 있도록 외지인의 임야매입을
가능토록 했다.
재무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신규취득제한조치를 93년6월까지 1년간 연장하되 기업활동에
불가피한 부동산매입은 7월1일부터 선별허용키로 하는 5.8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새로 취득이 허용된 부동산은 ?유통업및 운수창고업의 물류시설
?5개신도시지역의 생활편익시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사원용 공동주택
?연수원등이다.
정부는 그러나 매입가능한 물류시설은 전산시스템 자동분류기등
일정수준이상의 물류자동화설비를 갖춘 창고 화물터미널등에 한정하고
공동집배송단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만을 허용키로
했다.
또 신도시지역의 대형판매시설은 1천5백평이상으로 하고 버스터미널을
위한 부동산도 취득할수 있도록했다.
현재 18평이하에만 허용되고 있는 사원용공동주택을 총신축물량의
20%이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이하까지 신축이 가능토록 했다.
연수원용부지는 연수원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도시계획구역)에서
7배(비도시계획구역)까지만 토지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경우 연수원규모는 종업원수 연수대상인원 영위업종등을
감안,은행감독원에 설치돼 있는 주거래은행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5.8"조치이전에 매입해놓은 토지에 대해서는 상업용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신축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비업무용부동산매각을 촉진하기위해?기업이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은 6월말까지 매각토록하고 그래도 팔리지 않을경우
성업공사에 전부 매각을 위임토록 했다.
한편 지난 15일현재 매각대상인 대기업 비업무용부동산 5천7백41만평중
매각이 끝난 부동산은 67.7%인 3천8백85만평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