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동산취득 금지 7월부터 부분해제..신도시 부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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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8조치에 따른 50대 재벌그룹소속 기업의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조치를 오는 7월부터 부분적으로 해제, 5개 신도시지역의
백화점, 쇼핑센터와 터미널부지 등에 대해서는 신규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만 허용되고 있는 사원용공동주택의
경우 신 축물량의 20%이내에서 25.7평이하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벌그룹의
부동산취득제한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되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일부 부동산의 취득을 선별 허용키 로 하는 5.8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산시스템, 자동분류기 등 일정수준
이상의 물 류자동화설비를 갖춘 창고 및 화물터미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집배 송단지 등을 위한 부동산 신규취득이 허용된다.
신규취득 금지조치를 오는 7월부터 부분적으로 해제, 5개 신도시지역의
백화점, 쇼핑센터와 터미널부지 등에 대해서는 신규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만 허용되고 있는 사원용공동주택의
경우 신 축물량의 20%이내에서 25.7평이하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벌그룹의
부동산취득제한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되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일부 부동산의 취득을 선별 허용키 로 하는 5.8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산시스템, 자동분류기 등 일정수준
이상의 물 류자동화설비를 갖춘 창고 및 화물터미널,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동집배 송단지 등을 위한 부동산 신규취득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