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에 자동차학원설립/25평이하건물 신고만으로건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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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농경지와 임야에 자동차운전학원과 정비공장,농수축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농촌경
제활성화와 국민생활불편을 해소키 위해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 대
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수축산물의 1차가공공장외에는 들어설수 없었던 경지와 산
림보전지역에 다음달부터 유기질비료 사료 석재공장 자동차운전학원 정
비공장 세차장 LPG충전소 등도 세울수 있게 된다.
오늘 법개정으로 택지초과부담금 부과로 인해 폐쇄위기에 처했던 도
심지 자동차운전학원이 교외로 이전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부터 도시지역에서 25.7평이하의 주
택을 신고만으로 건축할수 있도록,또 4층이하의 건물은 건축사가 준공
검사를 대행할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든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지을수
있었으나,다음달부터 시급 도시에서는 25.7평이하,읍-면지역에서는 30.
8평이하의 주택은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게 됐다.
가공시설을 설치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농촌경
제활성화와 국민생활불편을 해소키 위해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 대
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수축산물의 1차가공공장외에는 들어설수 없었던 경지와 산
림보전지역에 다음달부터 유기질비료 사료 석재공장 자동차운전학원 정
비공장 세차장 LPG충전소 등도 세울수 있게 된다.
오늘 법개정으로 택지초과부담금 부과로 인해 폐쇄위기에 처했던 도
심지 자동차운전학원이 교외로 이전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다음달부터 도시지역에서 25.7평이하의 주
택을 신고만으로 건축할수 있도록,또 4층이하의 건물은 건축사가 준공
검사를 대행할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모든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지을수
있었으나,다음달부터 시급 도시에서는 25.7평이하,읍-면지역에서는 30.
8평이하의 주택은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