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물을 적발,위법행위자에 대해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20일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위법행위는 지난 4월20일부터 25일까지 6
일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결과 적발된 것으로 그린벨트내
위법행위의 경우 증개축,지하층과다노출,준공전입주등 위법건축행위
40건,불법 용도변경 35건,천막및 비닐하우스의 주거용 사용 33건,불
법 토지형질변경 29건 등이다.
또 도시 지역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무허가 건축및 위법시공 63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64건 등이다.
건설부는 위법자를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및
건축사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파악, 문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