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경영애로를 덜어주기위해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연간 매출액 1억원미만인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등 중소기업종합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에서 창업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에
세액공제혜택을 주어 지방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재무 상공등 관계부처
차관보급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중소기업지원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키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생산자동화를 적극 지원하기위해
1조5백억원규모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2천2백50억원에서 대폭 확대,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1천3백억원규모)에 대한 정부출연규모를 현재의
7백80억원에서 1천억원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보증한도에 여유가 없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증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망중소기업에대해 지원키로한 2천5백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연간 매출액 1억원미만인 중소제조업체에 향후 2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로했다.
이와관련,이들 업체에 대해 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전액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외국인합작기업이나 산업설비수출업체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중소기업도 활용할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