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출자제한 재무부와 사전협의 제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무부는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다른 법인에 출자 할때 재무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고위관계자는 15일 금융기관들이 최근 무분별한 출자로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고 지적,금융기관이
출자를 할 때 재무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금융기관들의 출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금융관계법상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출자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금융자율화가 진척되면
이같은 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규제장치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최근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으로 기계 장비를 대여하는
렌탈업에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출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종합금융회사와 리스회사에 대해서만 렌탈업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렌탈은 리스와는 달리 단기간 기계및 장비를 대여하는 업무로 현재 컴퓨터
시험기기 계측기등을 주로 임대하고 있다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고위관계자는 15일 금융기관들이 최근 무분별한 출자로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금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고 지적,금융기관이
출자를 할 때 재무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금융기관들의 출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금융관계법상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출자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 금융자율화가 진척되면
이같은 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규제장치를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최근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으로 기계 장비를 대여하는
렌탈업에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출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종합금융회사와 리스회사에 대해서만 렌탈업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렌탈은 리스와는 달리 단기간 기계및 장비를 대여하는 업무로 현재 컴퓨터
시험기기 계측기등을 주로 임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