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학원(이사 장 심창유)에 대해 교육부의 승인없이 설립자
백인엽씨(69)의 헌납재산중 일부인 64 억여원을 법인이 백씨에게 불법으로
되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오는 6월5일까 지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법률적으로 지난 81년 학교를 떠난 백씨가 학교운영에
간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 집중감사를 편 결과 정관에 근거없는 선인학원의
서울사무소로 운봉연구 소(`운봉''은 백씨의 호)를 운영하는 등 학원운영에
음양으로 개입해온 사실을 확인, 정관등에 근거가 없는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고 관련 직위에 임명된 직원을 해임하라 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90년 축대붕괴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 보상금으로
교비 12억3 천2백만원을 불법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법인이 조속히
보전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