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와 은행이 전지점을 연결하는 온라인 자금이체업무를 업계최초로
성사시켜 증권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한일증권과 한일은행은 14일 증권감독원과 은행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전국지점망을 동시에 연결하는 온라인 자동이체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회사와 은행간 자금이체는 이제까지 전화로 연결한후 수작업으로
처리해왔으며 두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직접 연결하여 온라인으로 자금이체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자금이체가 가능해지면 은행의 전국지점이 사실상 증권사의
지점으로 활용될수있는 이점이 있어 증권업계의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증권과 한일은행이 개시하는 온라인 자금이체서비스는 증권사의
18개지점과 은행의 2백67개지점을 온라인망으로 연결하여 증권위탁계좌와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의 증권저축계좌에 대한 입금과 출금을
은행지점에서도 처리할수 있도록 한것이다.
온라인으로 자금이체가 이뤄지므로 입금과 출금이 즉각 처리되며 고객의
자금이동에 대한 기밀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한일증권이 한일은행 동여의도지점에 고객계좌를 총괄하는
모계좌를 개설하여 은행 온라인망과 연결함으로써 가능해졌는데 은행의
어느지점을 이용하더라도 온라인수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매매주문은 종전대로 증권사지점에서만 취급한다.
한일증권측은 온라인 자금이체 서비스가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인만큼
은행통장의 잔고가 부족한데도 자금이 인출되는 사례가 있을수 있다고 보고
거액자금의 인출시에는 1회에 2천만원씩 여러차례로 나눠 출금하도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증권위탁계좌와 증권저축계좌만 이서비스가 허용되나 한일증권은
오는 7,8월께에는 BMF(통화관리계좌)와 환매채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등의
금융상품에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서비스를 받으려면 한일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은행과 증권사
거래지점에서 자금이체약정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평일에는 오전10시 오후3시30분까지,토요일엔 오전10시부터 정오까지
이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문희수기자>